검색결과
  • 하원서 탄핵안 준비

    「리처드슨」 법무장관은 「애그뉴」 부통령이 사임한 지 불과 10일 후에 사임함으로써 중동전쟁으로 온 신경을 국제문제에 쏟아야할 「닉슨」 행정부에 또 하나의 정치적 타격을 주었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73.10.22 00:00

  • 닉슨 탄핵 다시 거론

    【워싱턴 30일 AP합동】미 하원 법사 위원회 위원장 「피터·W·로비노」 2세 의원 (민·「뉴저지」 주)은 30일 「워터게이트」 사건과 「스피로·T·애그뉴」 부통령에 대한 수사는

    중앙일보

    1973.10.01 00:00

  • 백악관「스캔들」반세기|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살펴 본 추문 사

    「워터게이트」도청 사건으로「닉슨」미국 대통령은 궁지에 몰려 있다. 일부 하원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론 까지 내세우는 판국이다. 그러나 백악관과 관련된 추문으로 구설수에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5.08 00:00

  • 미 하원, 닉슨 탄핵 발의 움직임

    【뉴요크 6일 로이터합동】「닉슨」 미 대통령이 「워터게이트」 도청 사건 은폐 음모에 간여했었다는 「뉴스위크」지 보도와 함께 미 정가에서는 「닉슨」 탄핵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일부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5.07 00:00

  • 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

   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9명의 헌법위원을 임명함으로써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탄핵 ③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할 헌법 위원회가 정식발족을 보았다. 이상 헌법위원회의 세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3.20 00:00

  • 탈 정당적 정치 전환|여의 3·8개편 후의 새 전개

    정치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됐다. 정당의 정치도 달라지게 되고 국회의 풍토도 달라지게 됐다. 정당도 아니고 단순한 원내 교섭 단체에 머무르지도 않을 유신 정우회가 탄생케 됨으로써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3.09 00:00

  •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

    제16조의2 (사건의 군법회의 이송)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1.20 00:00

  • (중)중앙선위 국민투표 지도계몽 담당자 좌담

    ▲함정호=개헌안의 특징적인 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실한 것입니다. 국민회의의 기능 중 첫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

    중앙일보

    1972.11.15 00:00

  • 헌법개정안 전문

  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·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·19의거 및 5·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

    중앙일보

    1972.10.27 00:00

  • 헌법개정안

    ▲제36조제2항『국회의원의 수는 1백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.』를 『국회의원의 수는 1백50인 이상 2백5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』로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9.13 00:00

  • 개헌안 13일 표결|여·야일정합의 오늘상정·12일까지 토론

    여야는 개헌안의 처리일정에 완전합의했다. 이합의에따라 국회는 9일 헌법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했다. 10일 본회의는 윤치영공화당의장서리로부터 개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는 12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9.09 00:00

  • 내일 탄핵소추발의

    신민당은 5일상오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책을 협의,개헌안이 상안될 9일부터 의사당에서 전성투쟁을 벌인다음 강경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. 의원총회는 또 박대통령의 7·25담화와 개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9.05 00:00

  • 개헌지상공청|왜 반대해야하나

    시대·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국민의 민주적제기본권리를 신장함을 목적으로한 두법고정을 민주헌정에로의 진정한 당법개정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정권유지와 그 연장을 목적으로한 태법의 개정은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9.04 00:00

  • 「7.25회화」이후 13일|3선 개헌안의 확정되기까지

    현행헌법의, 제정 실시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정을 통하여 경험한 실정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하의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시급한 정국의 안정과 국방태세의 확립 및 지속적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8.09 00:00

  • 개헌안 내용

    ▲제36조2항=국회의원 수는 2백50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. (현행 1백50인 이상 2백인 이내) ▲제39조=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. (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8.07 00:00

  • 3선까지·임기는 5년

    ⓛ60조3항=「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」를「2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」로 개정한다. ②69조1항=「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」를「5연으로」개정한다. ③37조=「국회의원의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7.30 00:00

  • 임기연장 문제는 미결

    공화당 당무회의가 29일 의원 총회에 내놓은 개헌안은 대통령의 연임을 3선까지만 허용토록했다. 이 연임제는 부칙에 규정하여 현 대통령만 3선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나 일부에서는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7.29 00:00

  • ''연임초에 당내양론|공화의총, 내일개헌안·일정확정

    공화당은 29일의 임시의원총회에서 개헌안내용과 개헌안처리일정을 확정한다. 개헌안의 핵심적인 부분인 속임제한철폐문제에 관해 공화당내에서는 현행의 매법제69조3항(대통령은 1차에 한하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7.28 00:00

  • 또하나의 「서클」 백탑회

    ○…조련계의 일본재입국허가에 대해 진외무차관은 18, 19일 이틀동안「가나야마] 일본대사를 불러 강경히 항의했는데 20일에는 다시 정일권총리와 국회 차지철의원이 가나야마대사를 각각

    중앙일보

    1968.12.20 00:00

  • 탄핵심위 구성촉구

    신민당은 헌법62조에의해 설치키로된 탄핵심판위원회가 탄핵심판법제정(65연3월17일) 후 3년이 지나도록 설치되지 않고있는 사태를 위헌사태로 보고 제64회임시국회에 「탄핵심판위원회구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3.22 00:00